SBS가 KBS, MBC와 공동중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는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볼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조항을 어겼다는게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아공 월드컵 중계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KBS와 MBC에도 공동중계 협상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있을 올림픽등의 공동중계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앞서 SBS는 이번 월드컵 단독중계로 9억6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방통위에 보고한 바 있다.
결국 SBS는 9억6000만원을 버는 대가로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돼 금전적으로만 따졌을 때 이번 월드컵 독점중계로 10억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SBS는 방통위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시정명령이 과도한 법해석이라며 지난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다. 방통위가 지난 4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 및 월드컵 대회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이 SBS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게 소송의 골자다.
SBS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도 효력을 잃게 된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남아공 월드컵 독점중계 때문에 불거진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논란은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국내 방송사들의 주요 스포츠 경기 공동중계 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올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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