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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4등 당첨금 판매점에서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2 11:43

수정 2010.08.02 11:43

이달부터는 농협중앙회 지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로또복권 4등 당첨금을 전국 모든 로또 판매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이달부터 판매되는 401회차(8월 7일 추첨)부터 로또복권의 4등 당첨금이 5만원으로 고정되고, 모든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4등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단 401회차 (8월 7일 추첨) 이전의 4등 당첨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농협중앙회 지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 4등 당첨금의 경우 보통 5만원 중후반의 당첨금이 배분되며, 수령시 본인 부담금 1000원을 포함해 5만1000원 이상이면 22% 세금을 내야 하기 대문에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실 수령액이 적어지는 당첨금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러한 회차별 당첨금 역전현상과 당첨금 수령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 2, 3등 당첨금은 기존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유지하고, 4등을 세금없이 5만원으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곳도 현재 4등의 경우 세금 문제로 농협중앙회에서만 받을 수 있던 것을 전국 6500여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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