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현황 조사’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가 현행 노조 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80.5%도 노조전임자 수에 대해 ‘현행과 변함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완전 전임자수는 종전 0.99명에서 0.83명, 부분 전임자수는 종전 0.83명에서 0.7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 완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줄어든 반면 부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비중이 늘어 상근 전임자가 이른바 파트타임전임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대부분(91.7%)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노조의 소속에 따라 엇갈린 협상 전망을 내놨다.
노조가 한국노총에 속한 중소기업은 70.5%가 ‘협상이 원만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둔 업체는 27.3%만이 협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해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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