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범죄유형으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무등록영업이 54.4%(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과장광고가 25.6%(195명), 허위정보 제공이 3.9%(30명), 등록증 대여가 3.2%(24명), 기타 사범 12.9%(98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피의자는 내국인이 699명(91.9%), 외국인이 62명(8.1%)이었으며 외국인 피의자 중에는 중국인이 35명(5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베트남 33명(37%), 필리핀 및 태국이 각각 2명(3%)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에 수십개 지사 운영’ ‘주한 베트남대사관 공식위촉업체’ 등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규모 여행사에서 국제결혼 관련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의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등도 적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뿐만 아니라 국내 남성들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이 상대 외국여성의 건강상태 및 신상정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제결혼이 매년 전체 혼인 건수의 10%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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