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경기장 전시장 등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24 13:06

수정 2010.08.24 10:46

야구장,박물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다음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가운데 야구장 등 관람장을 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했다. 또 다중 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박물관 등 전시장은 2종 시설물로 편입했다.

이로써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사직야구장,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등 7곳이 1종 시설물이 됐다.
박물관과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등 108곳은 2종 시설물로 추가됐다.

이들 시설물 관리 책임자는 시특법에 따라 주기적·의무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의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