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일반인에게 개방돼 직접 접촉하면서 물놀이가 가능한 바닥분수 등에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물놀이가 가능한 수경시설은 전국적으로 680여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여름철 도심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과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수경시설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주로 경관용으로 설치돼 수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통일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특히 바닥분수 등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측면에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정도, 음용가능성 및 흡입 정도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 등을 고려해 대장균, pH, 탁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했다. 또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시설은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대응조치를 취하고,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등 조치 후 재검사결과에 따라 시설가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결과 등을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가 수질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이달부터 공공시설에 시범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설로의 적용대상 확대 또는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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