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미국이 유사 마취제인 포스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나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국내가 처음이다.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2008년도 이후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타계한 마이클잭슨 사망 원인도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알려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독립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마취목적이 아니라 마약대용품으로 투약하는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취급자는 ‘취급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하므로 유통·사용실태 파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처방·조제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취급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프로포폴 외에도 한국얀센에서 개발해 국내 시판을 추진중인 합성마약성분의 진통제 ‘타펜타돌’과 신종물질 등 9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다음달 중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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