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상인 김모씨 등 4명에게 모두 9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최씨는 노점단속 업무를 맡은지 2달만에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씨 등 상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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