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한나라,강용석 제명·출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02 17:37

수정 2010.09.02 17:37

국회는 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4대 국회 당시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은 이날 당소속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날 긴급의총을 갖고 단독 소집한 본회의를 3일로 하루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부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양측이 합의해 오라”고 말했고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해 한때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듯했다.

이후 민주당은 두 번의 의총을 가진 끝에 자유토론에 임하기로 했고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본회의가 열렸다.

투표에 앞서 강성종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의원들의 심정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어떠한 자료도 다 줬고 도주할 모습도 안 보였다”면서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34표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처리됐다.

반면 한나라당의 강용석 의원 제명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날 제명안 의결로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었고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의총에는 재적의원(172명)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참석,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을 의결, 강 의원을 출당시켰다. 강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갖고 “강 의원을 자진 탈당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반응이 없어 본인의 탈당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늘 제명을 결의했다”며 “법 적용의 평등성 측면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오늘 국회 표결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은 그동안 강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유하고자 강 의원과 막역한 사이인 김형오 의원 등이 설득에 나섰고 두 차례나 의총을 연기했지만 강 의원이 향후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진탈당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 탈당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동료의원에 대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 변화를 위해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었다”며 “의총장 분위기는 엄숙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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