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1시30분 학교운동부 코치,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전지훈련비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3 11:30

수정 2010.09.13 14:35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이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또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운동부가 올림픽 등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일조했지만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생선수 폭력과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등 사회적 우려가 많았다.

교과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 대입 등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 가중 등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고 판단,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되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 내에 취득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지난 6월 현재 전국 5474명의 운동부지도자 중 체육교사 자격증과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3079명(56.2%)에 불과하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 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했다. 또 각종 대회 참가비용과 전지훈련 비용은 공개가 의무화된다.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해 교과부는 구기종목의 경우 선발기준을 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 선발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입상실적 외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해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의 징계를 강화한다.

한편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1만1160개교 중 6061개교가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 9155팀, 6만8634명의 학생이 선수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총 5475명으로 이중 전임코치는 3634(66.4%), 일반코치는 1841명(33.6%)이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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