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투모로그룹, 신한은행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제기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3 18:14

수정 2010.09.13 18:12

투모로 및 금강산랜드(이하 투모로그룹)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전 행장인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터진 ‘신한사태’가 또다른 고소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모로그룹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은행이 투모로 및 금강산랜드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신한은행이 950억원의 대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금강산랜드 225억원, 투모로 384억원, 투모로에너지 67억원 등 총 676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이 “금강산랜드 및 투모로는 대출금 이자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기업이며, 여신심사부에서는 (대출이)불가능하다는 점을 당시 행장이던 신 사장에게도 직접 보고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676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출 당시 담보 자산의 가치가 1038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이며, 현재의 자산은 약 1726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모로그룹은 이자상환을 연체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으며, 신한은행과의 최초 거래시부터 현재까지의 대출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이자는 모두 154억7835만9534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이라는 신한은행측의 주장에 대해 투모로그룹의 사주인 국일호 회장과 금강산랜드의 전 대표이사인 홍충일은 신 사장과 사촌매제 지간도, 국 회장은 홍 대표이사의 처 이모부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 회장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대륙아주는 덧붙였다.


대륙아주는 신한은행의 허위제보 및 형사고소 등으로 인해 투모르그룹이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유무형이 피해로 투모르그룹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예상돼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fncho@fnnews.com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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