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를 ‘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와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확대하고 반입이 가능한 무기를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등으로 명시했다.
또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해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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