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주민등록 말소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9 12:00

수정 2010.09.17 16:51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수혜를 계속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주민등록말소자 46만6000여명을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에서 배제됐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2008년 이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 같은해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4997만6963명을 기록, 9월말에는 5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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