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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등록말소자 기본권 구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28 11:15

수정 2010.09.28 11:15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 강화군은 오는 10월 4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투표권 등의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해당 읍·면사무소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과태료 80%를 경감하고 과태료가 10만원인 경우 2만원으로 할인된다.
/joosik@fnnews.com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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