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탁투자’가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분산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5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자료를 통해 “위탁투자 금액 19조1408억원 중 86.4%에 달하는 16조5397억원이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582종목 중 159종목(27.3%)이 직접투자와 중복됐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부문도 위탁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이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의원은 “위탁투자의 54.9%(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며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2176종목 중 494종목(22.7%)이 직접투자와 중복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41.6%(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0.2%(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중복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국내 주식·채권 부문에 비해 상당히 양호했다.
한편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한 분산투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위탁투자 제도는 위탁운용사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의원은 설명했다.
위탁운용사는 위탁수수료로 매년 평균 국내부문(주식+채권)에서 613억원, 해외 부문에서 65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국내부문 1839억원, 해외부문 1108억원, 총 29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원의원은 “국내 투자는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중복투자는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투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위탁투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탁투자는 해외투자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안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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