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355건의 도통시험(회로에 전류를 흘려 단선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계약을 2곳과 체결했다”며 “검침용역 42건에 대해서도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전의 수의계약은 이러한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나눠 먹기를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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