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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확대 수술 비과세..가슴확대는 과세 남녀차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07 17:28

수정 2010.10.07 17:28

“성기확대 수술은 비과세하고,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는게 남녀차별 아니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용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을 이렇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만약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를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며“아니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추녀세’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재미있는 것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것인데 남성 성기 확대는 과세 안 한다. 그런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을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남녀차별 아니냐”며 “사실 남성성기는 의료상으로 보면 크게 관계없이 성생활 할 수 있지만 여성의 가슴은 평소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 콤플렉스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장이 쭉 남성이라서 남녀 차별하는지 성별 불평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제개편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면서“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에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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