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실제 동일 사업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해 하청생산 납품을 하거나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제품 생산업체 등 직접생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직접생산 이행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정해 신고접수된 위반업체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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