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A업체는 참기름 원료인 참깨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에 풍미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산 향미유(옥수수+대두유)로 가짜 참기름 540ℓ를 제조해 1병당(1.8ℓ) 1만5000원에 부산지역 식재료 공급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이 업체는 적발 당일에도 향미유에 참기름 찌꺼기인 깻묵에서 추출한 기름(일명 호마박유)을 6대 4로 혼합해 가짜 참기름 132병을 제조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전북 김제시 B업체는 다량의 옥수수 기름을 혼합한 가짜 참기름 842ℓ를 제조해 1병당(1.8ℓ) 1만원에 부산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식재료 업체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인도산 참깨로 참기름 2만9959ℓ를 제조한 뒤 상대적으로 비싼 중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 완주군 C업체도 다량의 옥수수 기름이 함유된 가짜 참기름 1296ℓ를 제조해 1병당(1.8ℓ) 1만3000원에 부산지역 식재료 공급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2개월 동안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저가 참기름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 참기름 생산업체 소재지인 타 시·도까지 출장 수사하는 등 적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사경 이창호 사무관은 “시민기초생활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시민 생활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참기름의 특성상 색깔이나 맛으로는 구별이 곤란하므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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