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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18 18:19

수정 2010.10.18 18:19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으며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사무국이 개소됐다.

사무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에는 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송 때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해 하자판정 기준을 우선 마련해 적용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하고 중요 사건은 구체적 사실조사에 따른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는다.
조정은 개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활성화로 하자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크게 줄고 기획소송도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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