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보험료 1만1000원 인상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했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시민운동의 요지이며 최근 정치권 내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시민운동과 각 당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 개선과 민간의료보험 관리?규제를 의료부문의 개혁 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춰 고액중증질환에 따른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첩경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인 지, 보험료 인상효과가 보험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와 관련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 등 비용 분담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과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1000원 추가 납부가 현행 보험료를 37%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2011년까지 한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응해 현행 14% 법정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등 국민의료비 지출 확대 요인이 보험재정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촔포괄수가제 확대 촔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급여 확대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체납으로 사실상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70만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보험자 자격 회복과 관련해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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