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하수관거의 정비사업과 하수처리기술 발전 등으로 겨울철(12∼3월)에도 총질소와 총인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평상시인 4∼11월(총질소:20mg/ℓ, 총인:0.2∼0.5mg/ℓ)의 기준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일 500㎥ 이상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2012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1일 500㎥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4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현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총질소, 총인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인은 겨울철에는 평상시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하수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이 온도가 낮으면 활성화하지 않아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치는 각각 60mg/ℓ와 8mg/ℓ로 느슨한 편이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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