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한 실적 등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내용을 2차 협력사들도 알 수게 하려고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 구매 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기업상생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 저가로 일괄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으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광고전략·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상생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합의 역할을 △원재료 가격·납품단가 구성내역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안내 등으로 명시했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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