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윤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터넷 모의 총포 동호회에서 윤씨와 활동하며 총기 부품을 판매한 이모씨(34), 총기와 부품을 구입한 오모씨(28), 윤씨에게서 돈을 받고 사제총기 부품을 만들어 제공한 김모씨(2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의 총포는 금속이나 금속 이외 소재로 만들어져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작·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동호회원 3명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 불법 수입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총기를 만들거나 모의 총포와 부품을 거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동호회 사이트에 글을 올려 총기류 15정을 판매했으며 서울 은평에 있는 자신의 병원 창고에는 총기 제작시설을 갖춰 놓고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총기류를 손수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설계도를 직접 그려 요인 저격용 총기 부품을 만들고서 인명 살상이 가능한 총으로 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개조한 인명 살상이 가능한 총은 충격 허용 기준치의 62배에 달하는 위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총기류 규모는 1개 소대 병력을 무장시킬 정도"라며 "저격용 조준경이 부착되고 형태와 재질이 실제 총기와 흡사해 테러나 강도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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