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대검 공안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 1·2부장을 비롯해 법무부 출입국·경찰청·소방방재청·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 공안부는 테러, 불법 시위 등에 대해 사후대처보다 사전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검찰, 검찰, 출입국본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테러 용의자 입국 등을 차단키로 했다. 공안부는 합법·평화 집회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G20특별법과 집시벅 등에 의거해 외교사절 숙소나 회의장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공중전화를 이용한 코엑스 폭파 협박법(50세·무직), 김포공항 항공기 폭파협박범(40세·과일도매상), 타인 휴대폰을 이용한 인천공항 폭파협박범(18세·무직) 등 3명을 모두 발신지 추적으로 신속히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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