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대법원 “자동사냥 이용자 영구제명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08 17:20

수정 2010.11.08 17:19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단 1회만 사용했더라도 관련 계정을 모두 영구 정지한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8일 게임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의 게임규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게임이용자 A씨는 지난 2007년 약관에 금지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해 3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뒤 나머지 모든 계정도 함께 제재되자 ‘해당 약관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법원이 ‘회사의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고 같은해 12월 2심에서도 “해당 규정은 게임 내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므로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다”고 판결하자 상고했다.


엔씨소프트 홍보실 경광호 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BOT 이용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의 정당성 및 유효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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