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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민자역사 개발..행정기관 이견에 표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4 18:16

수정 2010.11.14 18:16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재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취소 여부를 놓고 이해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 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첫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항소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 재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까지 할 수 없게 돼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상가분양 등의 '계약위반'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노량진역사㈜ 간 소송 등으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14일 코레일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재추진 지연

서울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코레일이 건축허가취소 요청을 해왔지만 아직 건축주(시행사)가 있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허가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량진역사㈜는 2008년 5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4월 9일 착공신고를 마쳤다.

토지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 관계자도 "대지사용승낙 철회 요청이 들어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취소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분양 계약자 피해 확산

이에 따라 코레일과 노량진역사㈜와의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달 실시되는 첫 선고공판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행정처분 취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두 기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줘야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특단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서울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환승공사도 할 수 없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상가 부문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측의 사전·중복분양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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