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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탈.불법행위 처벌 강화 추진..한선교의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6 15:32

수정 2010.11.16 15:32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및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정착 및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 및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각각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5월 말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1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10명 중 9명 가량이 여성이고 결혼중개업체(25.1%)를 통한 결혼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중개업소에서 이윤 추구만을 위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각종 범죄 및 가정 파탄 등 많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의 가족 위로 차 베트남 현지를 다녀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법안 개정 내용을 정리해 왔다” 며 “법안 발의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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