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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외국인 채권투자 최대 14% 탄력세율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8 21:56

수정 2010.11.18 21:56

정부가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급변 상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이자소득에 대해 최소 0%부터 최대 14% 사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은행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방안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1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탄력적으로 과세 형태로 부활시키는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입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강 의원이 제출해 둔 상태다.


김 의원 안은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 및 양도차익(20%)을 면제해 준 특례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 안은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자소득의 경우 0∼14%의 탄력세율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자본 유출·유입 등) 금융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탄력세율 도입이 '건전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차관은 법안이 시행돼도 지난 12일 이전 매수 채권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13일 이후 올 연말까지 매수 채권에 대해서는 올 연말 보유기간까지는 비과세,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은행세,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다른 과도한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자본 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것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G20 정상들이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환율변동성이 심해지는 신흥시장국에 대해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각종 규제 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 단계적 세율 적용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자본통제' 강화로 비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본 유입의 급격한 감소+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단기성 자금의 유입은 줄겠지만 장기자금은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채선물을 대규모 매도했지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전날보다 0.02%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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