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년 한 해는 대한민국은 영욕이 함께 했다.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고, 국민적 상처를 입는 일도 함께 있었다”면서 “영욕이 다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된 지 2년이 됐다. 그 동안 고건 위원장과 위원들이 아주 많은 활동을 했다”면서 “그 동안 수 차례의 토론에 참석해 준 각계각층 인사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사회통합위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 데 있어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거지역에 1,000㎡ 이상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키로 했다. 또 1000㎡ 이하 SSM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영국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된 ‘계획법(Planning Act) 2008’을 근거로 슈퍼마켓의 신설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구성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가 슈퍼마켓의 신설 계획을 심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주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지역 정부는 접수된 사업 계획을 지역 신문에 14일간 게재하고, 주민들은 계획명부(Planning Register)를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계획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00㎡ 이상의 사업계획 관련 내용은 국무상(Secretary of State)에게 전달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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