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적 모친 아닌 계모 사망해도 사망조위금 지급해야”..법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2 09:55

수정 2010.12.10 17:47

1991년 민법 개정 전에 성립된 계모자(繼母子) 관계는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어졌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대령 정모씨가 ‘아내의 계모 A씨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유족의 생활안정 기여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며 “정씨의 아내가 만 5세가 되기 전에 A씨가 새 어머니가 돼 같은 가족 울타리에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연금법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고 있고, 민법 개정 이전 계모자관계이던 사람들에게 사망조위금을 받기 위해 입양을 통해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직계존속’에 계모자관계였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육군 1군 공병부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아내의 계모인 A씨가 사망하자, 사망조위금 지급을 육군중앙경리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경리단은 지급을 거부했고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도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아내와 A씨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했고 결혼후 A씨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부양했으며 장례 당시에도 상주로서의 역할과 장례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며 사망조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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