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과 육안 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상FNF과 푸르샨식품은 동일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와 제조원 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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