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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안성공도점 지역상인과 ‘상생 합의’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8 06:15

수정 2010.12.17 21:38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사업조정 대상자와 신청자 사이에 상생 합의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홈플러스는 사업조정 대상이었던 경기 안성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이 사업조정 신청자 지역 상인과의 상생조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은 앞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 중소상인 가족 및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한다. 또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상생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상생합의를 이룬 첫번째 사례이자 지역 공익 등을 위해 양측이 상생 합의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날 합의식은 경기도청, 안성시청, 경기지방중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업조정 신청인인 소상인연대 조호영 대표와 홈플러스 이봉효 상무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안성 공도점은 지난 6월 인근의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소상인연대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사업조정 대상이 된 바 있다.


/happyny777@fnnews.com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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