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양형위, ‘50년 유기징역’ 양형기준 잠정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21 22:01

수정 2010.12.21 22:00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수정안은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 종전의 종전 3개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하고 형량도 대폭 높였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유형의 살인범은 감경하더라도 징역 18~23년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또 강도치사, 강간치사 등도 종전 가중하더라도 11~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권고하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에 따라 세부 유형을 나눠 형량 기준을 정했으며 종전 재판 실무보다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대량범' 유형을 별도로 둬 5000만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 투약, 제조한 때에는 징역 8~11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이밖에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은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키로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경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친 뒤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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