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과 관련, 동영상을 촬영·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명예훼손)로 김모씨(20·여)를 검거,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초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씨는 경남 김해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당하는 상황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김씨는 이어 같은날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같은반 친구 등에게 유포, 여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성희롱 동영상을 퍼나르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는 피해 여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 범죄로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해당 동영상의 삭제 및 차단 등 적절한 조치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정당한 교권 및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