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불법 금융투자업자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28 12:01

수정 2010.12.28 11:49

#투자자 A씨는 지인으로 부터 고도의 매매기법을 이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았다. 고수익에 현혹된 A씨는 지인이 소개시켜 준 B업체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송금 후 58초만에 원금을 모두 날렸다.


불법으로 외국환(FX)마진거래를 하거나 선물계좌 대여 등의 영업을 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FX마진거래, 유사 투자자문, 불법 선물계좌 대여 업체 등 311건의 무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점검해 이 중 위반 혐의가 있는 100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FX마진거래 27건, 무등록 투자자문 및 무신고 유사투자자문 53건, 불법 선물계좌 대여 20건 등이다.


불법 FX마진거래는 해외선물업자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입출금 및 FX마진거래 주문 접수 등을 하는 행위다. 특히 자신을 해외선물사의 제휴사 또는 파트너로 홍보하면서 계좌개설 등 해외선물업자와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의 경우 주로 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이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가 큰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인해 왔다.

또 유료회원에게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보유종목,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 일대일 개별 상담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한 후 유료회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등의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를 ‘e 금융민원센터’에서 확인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등록없는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단속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등 다양한 감독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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