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악성 스팸문자 사업자 발견 즉시 영구적 퇴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29 18:01

수정 2010.12.29 18:01

‘오빠 연락해’처럼 아는 사람으로 가장해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사업자를 곧바로 제재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인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악성 스팸사업자에 대해 ‘원아웃제’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인가장·접속유도 스팸메시지를 보내는 업체는 연합회의 사전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3만2000여건이던 휴대폰 스팸 민원신고가 올해 8만8000여건으로 2.75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2회 위반하면 스팸 발송 중지를 권고하고 3회 적발 시 서비스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휴대폰 스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협의회는 조만간 휴대폰 스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연합회는 휴대폰 스팸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제재에 나선다.

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등의 무선인터넷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전하지 않은 무선인터넷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을 만드는 일을 맡고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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