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기존의 저소득층외에 △위기청소년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비진학 고졸이하 청년 △3개월 이상 장기구직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등이다.
2009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초기 취업지원계획수립부터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까지 단계별·개인별 맞춤식 취업지원이 제공되고 취업 성공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말 기준)는 약 3만명의 취약계층이 참여해 프로그램 종료자의 약 68%가 취업에 성공, 전년(55%)에 비해 취업률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2만명을 목표로 했던 사업 지원규모도 올해는 5만명으로 2.5배 늘렸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참여신청자의 취업역량지수를 평가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대상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설치하고 수급자 전담자를 지정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6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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