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지원 5만명으로 확대..지원규모 2.5배 늘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12:00

수정 2011.01.05 13:26

주로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이 올해부터 노숙인, 출소예정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기존의 저소득층외에 △위기청소년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비진학 고졸이하 청년 △3개월 이상 장기구직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등이다.

2009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초기 취업지원계획수립부터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까지 단계별·개인별 맞춤식 취업지원이 제공되고 취업 성공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말 기준)는 약 3만명의 취약계층이 참여해 프로그램 종료자의 약 68%가 취업에 성공, 전년(55%)에 비해 취업률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2만명을 목표로 했던 사업 지원규모도 올해는 5만명으로 2.5배 늘렸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참여신청자의 취업역량지수를 평가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대상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설치하고 수급자 전담자를 지정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6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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