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올해부터 만 80세 이상 노부모를 포함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월 5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옹진군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32-899-2332)로 문의하면 된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