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품목제조보고하고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반건조 ‘조미노가리’ 시가 11억 상당을 제조하여 전국 50여 건어물 중간 도매상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업체의 냉동 창고에 보관중이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제조한 제품 508박스(10톤)를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을 관할행정기관에 조치했다./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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