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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식구 감싸기’ ‘내사람 심기’ 뿌리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1 06:00

수정 2014.11.07 06:15

정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토착비리 및 악습에 대한 집중감사와 함께 민·형사상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사람 심기’ 등 인사 및 비리 혐의가 발견된 전·현직 자치단체장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질이 부족한 교직원에 대한 재교육 명령을 어기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키로 했다.

20일 행안부는 정부합동 감사에 참여하는10개 부·청과 16개 시·도 감사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갖고 토착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2011년도 감사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 및 교육 공무원의 업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관행을 없애고 불응 시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 뒤 나온 것이다.


2011년 감사의 주요 내용은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승진·전보 행태,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 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 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 등이다.

또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도 포함됐다. 대형 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전·현직 자치단체장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또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분 내용과 이행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들을 장기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착수한다. 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땐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서 다음달 말 공포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등을 받아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교사 161명의 심의를 각 시도 교육청이 18일까지 대부분 끝내 38.5%인 62명만 연수지명하고 93명은 연수를 면제해줬다.
특히 전북(9명), 전남(7명), 광주(4명) 등 3개 교육청은 장기연수 대상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고 전원 구제해줘 온정적 심의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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