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포폴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종 의료용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을 마약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도 마약 원료 물질로 지정 됐다.
개정안은 또 신종 마약류의 출현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마약류 취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약청이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취급금지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사용중단 조치로 인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식약청 승인을 얻어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도 2년간 사용 기록 보존이 의무화된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