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불법해킹 주장’민노당 손배訴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6 10:20

수정 2014.11.07 05: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노동당이 “불법 해킹에 의한 위법수사와 피의사실 유포로 정당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국가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노당은 지난해 3월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조사하면서 불법 해킹을 통해 교사 및 공무원 120명의 당원번호를 알아내고 언론에 혐의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경찰이 위법하게 유포한 피의사실을 보도해 정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고 총 5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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