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금융입니다" 수수료 35억원 꿀꺽, 불법 대부중개 덜미>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6 12:00

수정 2014.11.07 05:22

시중은행과 유사한 이름으로 문자를 다량 보내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26일 하루 5만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39) 등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최모씨(31) 등 종업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금융사를 사칭,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5∼20%를 받아 모두 4000여명에게서 3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현행법상 상호에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 등은 사용할 수 없지만 ‘캐피탈’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단어는 대부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앞에 대형 금융사 이름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예를 들어 ‘모금융 상담사 OOO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 은행 계열사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 중개업체만을 통해 대출을 알선할 수 있고 중개업체는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받은 이자를 나눠가져야 하지만 이들은 별도로 수수료를 요구, 결국 대출한 서민들은 법정 제한 이자율(44%)을 훌쩍 넘긴 최대 60∼65%의 이자율을 지불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은 지난 2009년 2640건, 2010년 1∼8월 4769건으로 급증, 검찰은 이같은 불법 대부중개업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시중은행의 이름을 사용해도 뒤에 캐피탈, 파이낸스, 금융이 붙은 문자가 오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별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미등록 업체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은 현행 법규로는 등록된 업체 1곳에 수십명의 독립된 대부업자들이 단순 종업원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데도 이를 근절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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