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찰, 집단탈영 307전경대 해체.."구타.가혹행위 대대적 실태점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6 17:50

수정 2014.11.07 05:17

경찰청은 지난 23일 발생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소속 전경 6명의 집단 탈영(복무이탈)과 관련, 관련자들을 모두 직무고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한 307전경대는 해체하고 이날부터 전국에 배치된 모든 신임 전·의경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타·가혹행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영한 강원청 전경 대원 6명은 부대 전입 2개월 미만의 신임대원이었으며 전입 이후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인 가해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강원 횡성지역 구제역 이동통제소 지원 근무 도중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지휘요원이 제대로 조치를 해 주지 않아 부대에 복귀할 경우 보복이 두려워 탈영한 것이고 주장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지휘요원들은 이 같은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일부 가해대원만을 자체 기율교육을 시키고 통상의 절차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가해자 형사처벌·타부대 전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원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구타·가혹행위를 한 가해대원 12명은 형사처벌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강원청 수사팀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관을 파견·지원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예방과 적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문책이 두려워 직무를 유기한 전경대장 등 지휘요원 5명은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엄중히 묻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밖에 강원청 등 상급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책임 수준에 따라 사건 당시 강원청 경비교통과장·작전전경계장은 징계하고 강원청장·원주경찰서장(307전경대 배속서)은 경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전의경을 보호·관리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지방청의 전의경 부대를 관리 능력이 있는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강원청의 전·의경 중 1/3을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 공백은 강원청의 경찰관이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찰청 국장·과장을 팀장으로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특별점검팀’을 편성, 부대 배치 6개월 이하의 모든 전의경을 대상으로 소원수리를 실시하고 구타·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정밀 점검키로 했다.


경찰은 더불어 전의경 관리 부서를 강화하기 위해 ‘특명 점검단(감찰단)’을 구성해 전국의 전의경 관리실태를 24시간 상시 점검할 방침이며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112(전화·E-mail 포함)’로 단일화해 피해신고시 특명점검단에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