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강원청 307전경대 소속 전경 6명의 집단탈영(복무이탈)과 관련, 신임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191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청 등 5개 지방청 소속 117개 중대 2300여명의 6개월 이하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묻는 소원수리 결과 69명이 얼굴이나 허벅지 등에 구타를, 나머지는 욕설 및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산과 대구 등 나머지 11개 지방청 신임 전·의경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관한 소원수리를 실시중이다.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전·의경은 가해자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행위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해상담을 희망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에서 1408명이 참가해 이 중 116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경기청은 542명 중 43명, 인천청은 225명 중 14명, 대전청 74명 중 9명, 충남청 85명 중 9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전·의경들은 △암기사항 강요 △배가 불러도 밥을 많이 먹인다 △손 깍지 끼고 정자세로 잠을 자게 한 뒤 시비를 건다 △웃지 못하게 한다 △TV시청을 못하게 한다 △일정한 행위를 지속하게 한다 △엉덩이에 몸을 비비는 흉내를 낸다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전·의경들의 주장에 대해 지방청별 감찰과 수사 분야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 경중에 따라 전역자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한 전·의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부대로 전보조치하고 일선 지방청 직할부대로 '교통도보대'를 신설, 피해 전·의경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전역자라도 경중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지방청별 감찰에서 우선 조사를 하고 수사분야에서 수사를 시작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등을 하는 교통도보대를 신설, 피해 대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제역 지원 등으로 일부 참석하지 못한 신임 대원들은 추후 일정을 고려해 전원 소원수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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