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경찰, 후임병 구타 의경 10명 징계,소속부대 해체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8 09:40

수정 2014.11.07 04:55

【대구=김장욱기자】강원경찰청이 전경대 구타.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전경과 직원 등 20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최근 선임 의경 10명이 후임 의경을 구타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와 함께 해당 부대가 해체돼 충격이다.

대구경찰청과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달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자체 감찰 활동을 하던 중 방범순찰대 1소대 소속 A(23)상경 등 선임병 10명이 B(22)일경 등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3명을 수차례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 결과 A상경 등은 지난해 6월께부터 최근까지 B일경 등이 저녁 점호시간에 "번호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손이나 발을 이용, 후임병을 구타 혹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달서경찰서가 의경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펼치는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소원수리와는 별도로 신참 의경이 1∼2명씩 파출소로 파견 근무 나가는 시간대를 이용, 추가 감찰 활동을 하던 중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80여명에 이르는 방범순찰대원 전원을 1대1로 대면, 상급병과 후임병을 철저히 분리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달서경찰서는 A상경 등 후임병을 구타한 의경 10명을 일주일여 뒤 유치장에 입창조치했다.

또 해당 부대를 즉시 해체하는 한편 구타 피해를 당한 B일경 등은 각자 희망 부서로 발령냈다.

달서경찰서는 또한 가해 의경 10명 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직무고발조치했다.

특히 방범순찰대 직원인 강모(52) 경위와 이모(42) 경사에 대해 추가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의 중징계도 함께 내렸다.

달서경찰서 고위간부는 "방범순찰대 내 구타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감찰 활동을 펼쳐 구타 사실을 적발했다"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무더기 징계와 부대 해체와는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도 27일 실시된 경찰청 보안국의 소원수리에서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대원 9명이 각기 선임 전의경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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