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기도 도중 ‘아들이 A씨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계시를 받아 결혼에 반대했고 이를 따를 수 없다는 B씨 통보에 의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임신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해 신뢰가 손상됐기 때문에 결혼이 무산된 것은 A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파혼을 통보할 당시 거짓말한 사실을 알지 못한만큼 이는 약혼 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혼 준비를 하던 중 B씨가 연락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회피하자 임신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된 것 같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는 종교적 계시를 받고 혼인을 반대하는 어머니 말을 거역한 채 결혼하기 어렵다며 약혼 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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