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지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1-1에 둥지를 틀어왔다. 본점 이전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또 양지사는 1일 제1호 의안의 정관 일부변경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를 통해 이날 밝혔다.
양지사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시를 통해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난 1월6~20일까지 가졌다. 설정 사유는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다.
양지사는 각종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다.
종이문구 기준으로 양지사(32.2%)는 국내 1위다. 뒤를 이어 모닝글로리(26.5%), 종이나라(13.8%) 바른손(9.4%) 순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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