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평가 대상 확대..사전환경성 검토단계부터 평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1 12:00

수정 2011.02.01 13:46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항목 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온실가스 평가를 실시중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유형, 입지유형, 인구유발 정도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스코핑(scoping)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스코핑은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초기 절차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항만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등으로 온실가스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체육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개발사업이 포함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 입지 및 개발 기본방향 등이 결정되는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현황조사도 구체화된다. 평가대상 지역내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배출량, 흡수원 현황·흡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제시해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등에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산지, 녹지 등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을 보유한 흡수원 훼손 영향도 평가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영향 분석시 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성검토협의 이후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내용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10∼3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유형별 시범평가서 작성·보급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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